제 2 장 참부모에 대한 모심의 예법 - [8대교재교본] 천성경 예절과 의식

제 2 장 참부모에 대한 모심의 예법

1) 참부모님은 축복가정의 중심

① 참부모님의 아들딸이 되려면

여러분은 이제 참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는 할아버지 입장이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입장이고, 자기들은 장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3대가 걸쳐 같이 산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하고, 참부모가 나와 같이하고, 자기 부모가 같이하는 걸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죽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131-97, 1984.4.16)

일체를 부모와 더불어 상관하고, 부모와 더불어 결정하고, 부모와 더불어 의논하고, 부모와 더불어 해결해야 합니다. (44-175, 1971.5.6)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을 때는, 그냥 먹고 입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먼저 돌려드려야 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우편에는 아버지를, 좌편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됩니다. (24-181, 1969.8.4)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부모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야 사랑받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자기 부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그 아들은 부모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나서 사랑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하고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부모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전부 다 자기가 왱가당댕가당 마음대로 인수해서는 사랑 못 받는 것입니다. (133-26, 1984.7.1)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선생님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통일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으라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문 선생님이 하는 대로 여러분이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가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49-216, 1971.10.10)

참부모와 여러분들은 일체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영원히 그 관계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피와 땀의 대가로 사온 사람들입니다. 선생님의 몸을 주고 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생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은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공약합시다. (11-164, 1961.7.20)

사탄이 하늘을 배역(背逆)하고 천지의 법도를 그르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을 지지하는 천사의 입장에 서서 하늘 앞에 충신의 도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비로소 새로운 복귀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앞장세우는 것입니다. (25-204, 1969.10.4)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지 못하고 눈물로 갈라진 아담이기 때문에 눈물로 합해야 하고, 눈물로 갈라진 가인과 아벨의 원한을 눈물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합할 길이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남자들 중에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면서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러한 사람 있어요? 이 엉터리들…. 옛날에는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초창기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통일교회에 다니는 부인들이 선생님을 따르니까 남편들이 자기 옆에 안 온다고 야단하고, 이와 반대로 여자들도 남편들이 선생님을 따르니까 자기 옆에 안 온다고 야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도 선생님이 보고 싶으면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통일교회 천국시대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1-333, 1970.6.7)

여러분은 실체의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참부모가 그리워서 울어야 합니다. 자꾸만 보고 싶어해야 합니다. 밥이라도 한 그릇 지어 놓고, 물이라도 한 그릇 떠 놓고 모시고 싶어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물이 앞설 수 있는 심정을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생님을 중심삼고 심정일치가 되고 선생님과 같이 호흡함으로써 선생님의 인격 기준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선생님의 과거와 거기에 얽힌 사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게 되고, 나아가 그것을 상속받고 인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8-75, 19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