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경≫은 헌법과 마찬가지 - [8대교재교본] 말씀선집479권 PDF전문보기

≪천성경≫은 헌법과 마찬가지

어저께 용평에서 ≪천성경≫ 6회를 시작하는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의 2절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어저께 끝냈다구요. 용평에서 그 나머지 전부 다 훈독회를 하려고 했다가 해야 할 것을 못 했으니 여기서 대신하는 자리인 것을 알고, 이 내용을, 1장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드런 분이고, 어떻게 고심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천성경≫이 헌법과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는 부처별 법과 마찬가지예요. 문공부면 문공부 자체 문공부 법이 있고, 상공부면 상공부 부원은 상공부의 그 법을 알아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법적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법에 걸리면 모가지 달아나지? 대통령은 헌법만이 아니에요. 일반법에 걸리더라도 대통령을 중심삼고 그 제자와 더불어 한꺼번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잘못하면 소대장까지 중대장이 알게 되면 기합을 주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법적 시대에는 용서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검사도 필요 없고, 재판장도 필요 없어요. 법을 중심삼고 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범죄한 자들 앞에 세워야지. 그래, 형법, 그다음에는 민법이 있다구요. 형법은 직접 법에 저촉된 것을 다루는 법(범죄와 형벌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고, 민법(개인의 신분이나 재산의 상속?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사법의 일반 법)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외적이에요.

이것을 중심삼고, 형법 민법을 중심삼고 형이 판정되는 거예요. 민법은 인간들이 증명만 하게 되면 무엇이든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형법은 아니에요. 하늘이 내세운 사실을 넘어설 수 있게 부정할 수 있는 내용을, ―그건 검사가 필요 없어요.― 본인 자체가 넘어설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변호사 판사 검사를 시켜 가지고 본인 자체가 아닌 것은 감춰서 전부 다 형법에 벗어났다고 해서 벗어나지 않아요. 양심을 중심삼아 가지고 자기 자체에서 죄를 지었으면 고발하지 않더라도 자기 부모들까지, 친척들까지 거기에…. 벌금 형(刑)이라도 받게 된다면 부모가, 부모의 형제가, 그다음에는 할아버지 형제가, 올라가면서 물어야 된다구요.

땅에서 그걸 취소 못 하면 천상에 들어가 가지고 지옥에 떨어져야 된다구요. 영계의 지옥과 천상세계, 공간세계에 매달려 사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 범죄해서는 자기들의 마음에 걸리면 저나라에서 딱 걸리게 돼 있어요. 알겠나?「예.」아담 해와가 타락한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거기에 구원의 시간이 되면 아담 해와를 붙들고 놔주지 않고 일주일만, 열흘만 붙들고 했으면 다 할 수 있지만 핏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도 여러분을 붙들고 용서해 주고 구해 줄 수 없는 시대가 온다구요, 법이 나왔으니까. 알겠나? 구원이 필요 없어요. 양심적으로 안 한 사람은 저나라에 그냥 그대로 걸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