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 [8대교재교본] 말씀선집479권 PDF전문보기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그런 문제를 중심삼고 여러분이 이제 헌법이라든가 대한민국의 형법 같은 것, 재판에 필요한 그 모든 조건에 걸리는 법을…. 건축이면 건축법이 책이 한 권 돼요. 전기도 책이 한 권 돼 있다구요. 기계도 책이 한 권 돼 있어요. 거기에 틀리게 되면 형무소 가는 거예요. 남의 집 창이라도 파괴하게 되면 벌금 물어야지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자까지 다 물고, 그다음에는 점심이라도 누가 사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죄를 지어 손해배상을 문 사람들이 사야 된다구요. 그림자까지 끊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지었으면 응당히 받아야지.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 있으면 내가 피했지. 지금까지 원수들 그 얼굴과 그 재산과 그 아들딸과 그 이름을 잊어버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그놈 모습이 어떻게 생겼던가?’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 아들딸이 어떻게 생겼느냐?’ 용서해 준 것을, 기도하고 용서해 주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생각나면 되겠나? 자기가 기도해서 용서했으면 잊어버리고 복을 갖다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용서는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알겠습니까? 황선조!「예.」박중현!「예.」얼굴을 보라구. 나보고 하지 말고. 얼굴 봐. 알겠나, 윤정로?「예.」그다음에 유종관! 여기는 또 누구? 이건 알지 못하는 이름들, 알지 못하는….「동부교구장 김용하입니다.」동부교구장을 내가 알 게 뭐야? 대통령이 마음까지….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자유가 있어요. 법이 있지만 대통령이 기억 안 해요. 그 대신 법에 걸리면 대통령에게 보고해 가지고 처리는 대통령이, 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인해야 사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대통령 대신 재판장이 공인해야 벗어나는 거예요.

형무소 나오더라도 재판 받아서 형무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보호 밑에서 했기 때문에 검사가 변호사한테 얘기하고, 변호사는 판사의 명령을 받아서, 판사는 검사의 명령을 받고 변호사의 명령을 받아 가지고 나한테 연결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있는데 검사가 연락 안 해요. 재판장이 연락 안 해요.